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by 글로버는세상 2024. 8. 23.
반응형

청년월세-특별지원금-신청조건-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정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는 복지사업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신청한 사람에게만 매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조건,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최대 24개월(회) 분할지급하며, 만약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천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지급금액 :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  (* 실제납부 임대료 기준임)
  • 지급기간 : 24개월(회) 매월 분할 지급 (* 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후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

 

신청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기준 :

  • 19세~34세 무주택 청년

2. 소득기준 :

  •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3.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 총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인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포함)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단, 다수 거주자가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받고 있는 자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
복지로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 안내문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직접방문 신청 (대리인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방문신청은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문이 어려울 경우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면,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신청 가능 대리인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구비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온라인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bokjiro.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접속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접속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

 

주의사항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압류방류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 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추가 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1600-077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